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론스타 게이트 (문단 편집) === [[감사원]]의 감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및 재판 결과 ===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1955)|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619/8320246/1|감사원"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http://m.pressian.com/m/m_article/?no=32883|감사원 "외환은행 BIS 비율, 8% 넘었다"]]]를 발표한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된다.[[https://news.joins.com/article/2499617|#]] 검찰은 12월 7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6693.html|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081124178100004|법원 "론스타 외환銀 인수 불법아니다"(종합3보)]]][* [[https://www.yna.co.kr/view/AKR20081124115700004|외환銀 헐값매각 `무죄' 근거와 의미]]] 이 판결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01014141451004|#]][* 한편,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외환은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2007년 1월 기소되었고, 2012년 2월 9일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즉,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는 무관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F%84387|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갑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위 정보가 대법원 재판과 별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youtube(DYm-zaNBVms)]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미국 국적)가 2023년 3월 2일(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되었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4MzE5JTJGYXJ0Y2xWaWV3LmRvJTNG|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78066352901100|문서뷰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